보리네협동조합 2021-1

 

 

선 거 공 고

 

2021419일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 이사 「감선거에 있어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 

2021317

 

보리네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(직인생략)

 

 

1.선거명: 이사장, 이사, 감사 선거


2.선거일: 2021419


3.선거권자: 선거일공고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.


4.피선거권 자격: 선거 공고일 현재 보리네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관 제45, 선거규약 제9조에 의하여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.

 

(1)선거규약 제9조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법령 및 정관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있다.

   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.

    ③ 조합 설립 후 2년 내의 선거에서 임원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는 위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    ④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조합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지식의 보유자 등은 이사회 또는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진다.

 

(2) 정관 제45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

2. 한정치산자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 

5. 선거인 명부의 열람시간과 장소

. 열람 기간: 202145~ 47

. 열람 장소: 본사 및 홈페이지

. 열람권 자: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

. 이의신청 : 선거권명부에 오기,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본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.

 

6. 후보자 등록 신청

. 신청기간: 202147~ 49(3일간)

[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]

. 접수 장소: 보리네협동조합 본사 선거관리위원회

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    입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아래의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함.

 

.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서

. 이력서 1

. 사진(3cm*4cm: 반명함판) 1

. 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(A4 4매 이내) 1